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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 첫 전문약사시험 44명 합격…최다 배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은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4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국가 공인 법제화 이후 처음 시행된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44명이 합격해,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전문약사는 감염, 장기이식, 종양 등 해당 분야의 약물요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다. 이번 시험에 합격한 분당서울대병원 약사는 총 8개 분과 44명으로, ▲감염 4명 ▲내분비 4명 ▲노인 13명 ▲심혈관 9명 ▲소아 2명 ▲장기이식 2명 ▲영양 2명 ▲종양약료 8명이다.이로써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는 약사의 약 50%가 전문약사 자격을 보유하게 돼,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약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특히, 병원 내 환자 안전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약사들이 다학제 팀의료에 참여해 맞춤형 약물요법, 복약 상담 등 전문적인 임상약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응시일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했으며, 이번 시험에는 최종 481명이 합격했다.남궁형욱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은 "병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이번 시험을 준비한 약사들의 노력으로 전문약사 44명 합격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병원 약제 업무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6 15:22:09병·의원

의협 집행부 기사회생…임원진 불신임·비대위 모두 부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등을 이유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집행부를 유지하자는 쪽에 대의원들의 표가 몰렸다. 비대위 대응 안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관련 현안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데 대의원 동의가 모인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됐다.임총에는 의협 대의원 242명 중 18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현장에선 기표 투표로 인한 공간 협소와 지난 임총에서의 소란을 이유로 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으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방청회원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농성하며 항의를 이어갔으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의원회 처사가 부당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이에 방청회원, 대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자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회의장 안정을 위해 1~2명의 방청회원 대표자를 회의장에 참석토록 하자는 의사진행을 하기도 했다. 소란 시 다시 퇴장시키면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다른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어 높은 습도로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는 등 혼란이 진정되기 까지 수십여 분이 걸렸다.임시대의원총회 회의장 참석이 막히자 방청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진행으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번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비판 받으면 서운하고 발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찌라시 수준이라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임총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관련 수임사항 바꾸기 위한 임총 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구체적인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사유와 관련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내 CCTV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야기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꼽았다.또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명칭 무대응 등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협회 현안의 실무적 책임자라는 것을 들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함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왼쪽 첫 번째)과 대의원들의 모습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관련해선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며 ▲논의 없는 수술실내 CCTV설치 일방적 수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협이 의대 정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정정보도, 기사 삭제 요구, 의정 합의사항 보도자료 취소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항의, 장관의 발언 취소 및 사과 요구 등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회무절차"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필수 회장은 오로지 회원에게만 아니라고 해명하며 믿어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필수 집행부 외의 모두가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허박탈법 역시 절대 파업은 없다는 이필수의 선언에 생명을 되찾았고 간호법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 면허관리원을 예정대로 출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전권을 위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이다.또 이필수 회장과 명의 부회장이 불신임 되더라도 의협 대부분의 평시 회무는 현 집행부 내에서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를 통해 의대 정원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비대위 활동 방향 안에 대해선 ▲투명하고 밀실합의 없는 의대정원관련 협상 ▲국가보조금 및 면제조항확대, 강제조항 축소 등을 통한 CCTV 시행령 조율 ▲5대 범죄국한, 3중 가중처벌 해결,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한 면허박탈법 개정안 대응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와 함께 ▲의협 주도 간소화 방식 제안 및 의학정보원을 정보 중계기관으로 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 ▲내과 등의 의견 반영, 원안에 가까운 현실적 개선안 도출을 통한 검체수탁고시 대응 ▲대의원 총회 결정사항 철저히 준수. 약 배송 주장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조속한 의학정보원 설립 등을 통한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도 등의 현안 대응 ▲한특위 등한방반대 활동 적극 지원 및 권한 보장을 통한 한방대응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들과 달리 불신임이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은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함이 아니며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말했다.이어 "불신임하면 무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총회는 보건복지부에게 의사들이 절대 만만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같은 불신임 사유에 대해 여러 현안으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 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된 상황을 조명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정치권 국민들을 설득해온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의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회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단순히 파업이나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방식이 아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했고 간호법 막았다"고 말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도 정권교체 이후 복잡한 정치적 지형변화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강경한 반대와 투쟁만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이에 앞선 기자회견 등으로 관련 지적에 대한 관련 해명을 진행했음에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향후 시도의사회·대의원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이 의협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의대 정원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대의원회와 논의 소통해서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문신사 등 각종 현안에도 모든 역량 다하겠다. 회원들의 신뢰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총을 연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권익 수호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충에 협의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협이 이에 합의했다면 복지부 고의관계자가 실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본인의 아들 역시 의대생인 만큼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젊은 의사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검체검사와 관련해 복지부 협조로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시킨 상황을 조명했다. 또 올해 초 5차례 간담회를 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유관 전문과의사회들과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복지부에 이 협의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합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 이와 함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에 참여하며 정책수가를 투입하는 계기를 만든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어진 임원 불신임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기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였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표, 반대 117표, 기권 3표였으며 이상운 부회장 찬성 60표, 반대 12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이어진 비대위 구성안은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마찬가지로 부결됐다.비대위 구성에 대한 토론에선 권한이 과도해 집행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만큼, 불신임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반대 측이 우세했다.또 간호법과 달리 의대 정원은 정부·정치권·대통령실·시민단체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해 집행부 차원에선 저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비대위 대응안건을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사진행이 있었지만 무산됐다.찬성측은 임원 불신임에 이어 비대위 구성까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 향후 논의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 여러 현안으로 회원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실각한 것은 집행부인 만큼, 논의주체를 바꿀 필요는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07-23 17:59:51병·의원

궁지로 몰리는 의협 집행부… 23일 임총 불신임 변수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한 가지 안건이라도 가결 시 집행부에 치명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 대의원 집단불참, 회원 집단행동 등이 변수로 작용해 투표 결과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일 대한의사협회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분노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오는 2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사진은 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현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면서 의대 정원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어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총을 여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괜한 분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이와 함께 대의원들 사이에서 대한의학회 임총 불참, 회원 집단 피켓시위,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부족 등 소문이 무성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하나라도 가결 시 식물 집행부…"정치적 행보 우려"이번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의협 회장·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등 총 3개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이다. 회장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에 이들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지만, 그 외의 안건은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대 정원 논의가 임총 개최의 방아쇠가 된 만큼, 대의원들은 이정근 상근부회장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역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는 목적이다. 이상운 부회장의 경우 지난 2월 임총에서도 논란이 됐듯, 검체수탁검사 고시 실무자였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하지만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총이 결정된 만큼 이를 정치적인 행보로 보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특히 비대위 구성 안건은 가결 시 집행부가 일선에서 배제돼 임원 불신임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이번 비대위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의 사유로 구성된다.여기엔 의협 집행부 주요 현안이 대거 포함된 만큼, 지난 비대위와 달리 구성 시 아예 집행부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지난 임총보다 집행부에 가해지는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셋 중 하나의 안건만 가결돼도 집행부 역량이 저하되거나 식물 집행부가 돼버린다"며 "이런 상황에선 비대위원장이 회무 운영이나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위원장 후보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다른 관계자는 "연달아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이번 비대위는 의료계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임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상 집행부를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현안이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서 기존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정치적인 목적을 우려해 비대위원장 후보엔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운영위 권한이 아니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차기 의협 회장으로 출마할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법에도 의협 정관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맞섰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비대위 운영예산 없는 의협…임총 주도 측 "문제없어"대의원들의 의지와 별개로 비대위를 구성해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가 해산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의협 예비비가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예비비 4억 원을 모두 지원받았으며 3억 원의 추가 지출이 있어 이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워낙 큰 사안이었고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일간지 광고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예산을 담당하는 임원이 직무정지 상태여서 여분의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매년 총회에서 새로 예산을 책정하는 의협 특성상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반면 임총을 주도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비대위가 정부와의 논의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당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예산이 없다고 해도 비대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또 비대위 대응 안건이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는 임총에서 목적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행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임총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의협 집행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초반, 복지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요구했을 당시 집행부는 임총을 열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바꿀 기회가 있었다"며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여러 현안이 그냥 통과된 것에 분노하는 회원이 많다. 그럼에도 '열심히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만 나오는 집행부 태도가 기름을 부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인 목적을 의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관심이 없고 비대위원장에 나설 마음도, 지지하는 후보도 없다"며 "일차적으론 집행부가 타깃이지만, 비대위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복지부 대응이다. 집행부는 평상시대로 회무에 집중하고 비대위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며 11개 안건을 의제로 녹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출범해도 기존대로 정부와 집행부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집행부가 임총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고 봤다. ■대한의학회 대의원 50명 불참?…변수로 작용하나대한의학회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학회는 의협 대의원에서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족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모든 안건이 부결된다. 이에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가 아예 임총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의학회 대의원들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들리는 소리에는 의학회에서 아예 임총에 불참해 정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정말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 정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의학회 한 임원은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설령 대의원 참여율이 저조해도 정족수를 채우는 것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불신임 안건은 대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 면에서 명분이 있다고 봤다.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에서 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임총 당일 회원 집단행동 예상…운영위 "자제하라"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앞선 임총에서의 소란과 공간상의 문제로 회원의 회의장 방청을 금지했지만, 당일 회원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것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등 임총 현장에서 피켓시위가 전개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임총이 열리더라도 현장에서 회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허무한 총회 자리가 될 것"이라며 "총회 이후 우리의 소중한 면허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며, 몰려오는 각종 악재를 저지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 임총 대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원들에게 편향된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 A시의사회 임원은 "대의원이 아닌 의협 산하 단체인 경기도의사회가 중립적 입장을 훼손하고 편향된 정보로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이런 문자를 작성하고 발송을 지시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이 같은 집단행동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기표로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투표장을 마련해야 해 임총 회의장엔 회원들이 들어올 여분의 공간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의협 회관 5층에 방청회원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회원들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며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21 05:30:00병·의원

의협 23일 임총 연다…이필수 회장 등 임원 불신임 여부 결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의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결정됐다.1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제39차 회의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3시,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 이는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임시총회 발의안이 대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으며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에 따른 조치다.의협 임원 불신임 사유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 11개다.대의원회 운영위는 임원 불신임과 관련해선 정족수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되 본 투표는 기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순서 없이 동시투표로 진행되며 개별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비대위 구성 안건은 정족수 확인과 본 투표 모두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임원 불신임은 대의원의 3분의 2가 참석해야 하고 비대위 구성은 과반이 참석해야 한다.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은 불가능해졌다. 대신 의협 회관 5층에 방청석을 마련해 원격으로 회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열렸던 임시총회에서 방청회원들의 고성으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 역시 고성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즉시 정회한다는 방침이다. 불신임에 대한 임원 발언 기회는 정관에 따라 보장된다.비대위가 11개 임원 불신임 사유에 모두 대응하게 될지는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 관련 사유는 현 의료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비대위 차원에서 모두 대응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다만 대의원회 운영위는 11개 사유로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만큼,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를 바꾸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위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은 운영위 차원에선 결정된 바 없다. 비대위원장 선출 방식은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른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실제로 비대위가 구성될지는 미지수지만, 위원장은 대의원회와 원활히 소통하며 협조하는 인사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위원장 후보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불신임은 대의원의 권리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 집행부마다 불신임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지양해야한다고 본다"며 "물론 정관 위배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누가 봐도 회장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회원들이 뽑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기 동안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한다"며 "다만 이 같은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회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뜻으로 의협 집행부는 겸허히 받아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15 22:37:59병·의원

민심 달래기 나선 의협…탄핵 연판장 11개 사유 모조리 반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자 이는 악의적으로 집행부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맞서는 모습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집행부 탄핵을 위해 마련된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 회장단 불신임 움직임이 보이자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실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들에게 배포하며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안건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등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다.이는 의협 집행부가 '회원의 중대한 권익 및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등 정관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그동안 집행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등의 법안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를 추궁하는 회원들의 질문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연판장을 통해 "더는 현 집행부에 회무를 일임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고 판단된다. 모든 회원이 느끼는 문제점을 대변해야 하는 대의원으로서 이를 외면하고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동의하는 대의원들의 동참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담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총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불신임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의 구체적 사유구체적인 안건은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대의원 산하 비대위 설치다. 관련 사유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이다.다만 이 연판장은 아직까지 임시총회 개최 요건인 81명의 동의의 절반도 채 얻지 못해 실제 탄핵까진 갈 길이 먼 상황이다.이에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 사안에 반박하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미약하다고 맞섰다. 이는 그동안의 의협 회무와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때에 집행부를 악의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은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정근 부회장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미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것에만 동의했으며 이마저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대책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논의에서 필요 의사 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의대·공공의대는 절대 불가하며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로 흘러 들어갈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진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우리 협회가 정부와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관련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만큼, 험난하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우리 협회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계속 지적해 나갈 것이며 회원들의 민의가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장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의 없는 일방적 수용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동안 의협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및 소위원회, 의료계 자문단 등을 통해 정부와 총 24회의 간담회·회의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인 수술실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반영하려고 했다는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에도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및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박진규 부회장은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소원 제기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해당 법안이 이전 집행부부터 이어져 온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면허취소법은 현 집행부가 출범하기 3달 전엔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임기 시작부터 해당 법안에 대응해 왔으며 정치권과의 소통으로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끌어내리는 성과를 냈다는 것. 하지만 법사위 심사 없이 면허취소법이 갑자기 본회의로 직회부 되면서 불가항력 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정부 및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우리 집행부는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공포 후 시행되기까지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그 전까지 법안 내용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가운데)이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 사유에 반박하고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TF에 참여해 지난달까지 11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청구간소화는 민간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제 EMR 기업인 유비케어와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이 MOU로 청구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어서, 실현된다면 전체 청구 건의 80~90%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특히 그동안의 논의에서 청구자료 전송 방식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법안엔 보험업계가 선택 주체로 있어 이를 되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의협은 이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안일한 업무처리로 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런 움직임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대응 여부를 고민하다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어떤 목적을 위한 흑색선전이 벌어지고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특히 현안에 큰 관심이 없고 진료에만 매진하는 회원들은 더 크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건강한 논란과 견제는 이뤄져야 하지만 단순히 불신임을 위한 의혹 제기는 건강하지 않다"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회무 특성상 회원들에게 세부적인 부분까진 전달하기 어렵다. 앞으로 회원에게 신뢰를 주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일부의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일선 회원에게 전파된다면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역량을 저하시켜 회원에게 부당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어이 "이 같은 허위 주장에 불안감을 느끼실 회원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의 혼란을 불식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악법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 의료계 리더라면 대안 없이 비난만 하면 안 된다. 회원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와 임직원들을 응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06-27 05:30:00병·의원

의료계 반대 거센 '약료' 빠진 '전문약사' 국무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문약사 자격제도가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 반대가 거셌던 '약료'는 빠졌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의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전문약사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 4월 8일부터 시행된다.앞서 전문약사제도 시행령을 두고 의료계는 '약료'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결과적으로 의료계 입장에선 큰 쟁점이 사라진 채 전문약사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약계에선 관심을 모았던 전문약사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1년 또는 일정시간 이상 교육과정 수련을 받거나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 경력을 갖춰야한다.또한 특례조항으로 시행 전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실무경력으로 반영키로 했다.또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시험 응시일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은 실무경력이나 수련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해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8 10:03:06정책

'전문약사제도' 의료계vs약계 의견 어떻게 반영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전문약사'가 내달 8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입법 논의 과정에서 뒤집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4월 8일, 전문약사제 입법예고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으로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이다.복지부는 4월 8일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달 시행일에 맞춰 입법절차를 밟고 있지만, 의료계와 약계는 규개위 등 의견조회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소청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상황. 이를 토대로 규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8일 시행일에 맞추기 위해 규제 절차를 타이트하게 밟고 있다"면서 "법령이 확정되면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즉, 이는 곧 병원약사가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이르면 올해부터 전문약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특히 쟁점은 '약료'. 앞서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입법예고에선 해당 부분을 제외한 채 추진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계를 중심으로 거듭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수용여부에 대해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별개로 약사법에 '약료' 등 약사회 등 직역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복지부 관계자는 "약료 용어의 경우 시행령, 규칙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추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방침"이라며 여지를 남겼다.복지부는 앞서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전문과목으로서의 구체성이 불분명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전문약사제도 내 약료 삭제와 관련)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약사의 어설픈 의사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며 제도 폐기를 주장한 반면 한국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 안착과 더불어 '전문약사' 법률 하위법령 구체화 등을 제안,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복지부는 앞서 입법예고에서 논란이 된 '약료' 용어 허용과 더불어 '지역약사' '산업약사'도 시험 자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2023-03-14 05:30:00정책

전문약사제 허용에 의료계 반발…"시험도 쉬워 문제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의과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약사 자격인정안은 전문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부실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2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에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의과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전문약사 자격인정은 2020년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령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교육을 받은 약사에게 시험을 통해 관련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더해 최근 복지부가 전문약국 표시를 허용하면서 의과계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모습이다.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약사는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전문과목은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다.이는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약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교육 과정이 부실하고 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전문약사 관련 교육은 ▲공통과목 200시간 이상 ▲실습포함 전공이론과목 160시간 이상으로 최소 360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 하지만 이는 전공의가 4~5주 근무하는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 관련 규정 역시 대부분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상황이다.공통과목을 개별 과정 이수나 유사내용의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고 논문을 발표한 실무 경험을 약사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교육 과정과 시험을 진행하는 인증위원회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한국병원약사회가 맡은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이를 전문의 제도와 비교하면 사단법인이 대한의학회와 수련평가위원회를 합친 수준의 권한을 가진 수준이어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특히 전문약사 제도가 부여하는 전문과목에는 소아나 위중증 환자들이 포함돼 있어 부실하게 운영될 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우려다.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해당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전문약국에서 전문약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 제도는 수련과정이 혹독하고, 지도 전문의 규정, 논문규정이 엄격한 전문의 제도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되는데 이는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못한 통과 기준"이라며 "전문약사 제도는 병원약사 제도화 필요성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이들의 병원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다. 이는 분명한 법적 문제가 있으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3-03-02 12:10:28병·의원

의협 비대위 수장 선거 주·강·임·박 4파전…후보별 전략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당선인은 향후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투쟁체를 이끌게 된다.2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1번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2번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 3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4번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후보 기호는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들 후보자에게 선의의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에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해주겠다는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의결에 따라 공정하고 분명하게 선거를 치룰 예정"이라며 "여러분 모두 선전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란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네 분은 의료계의 큰 자산이다. 합심하고 함께 나아가면 대의원과 회원 모두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주신구 후보, 투쟁 로드맵의 정석…구체적 계획 다 담겨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이미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완성했다. 앞서 의약분업·의사증원 투쟁에 앞장섰던 경험이 강점으로 두드러진 모습이다.주 회장의 투쟁 로드맵을 보면 기존에 진행됐던 시위·집회의 규모와 횟수를 확대하고 대대적인 여론홍보전에 나서는 식이다.1차적으로 국회 본회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부결이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목표로 하되 통과 시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각오다.총파업을 통한 정부·정치권 압박으로 재논의를 유도해 위 법안을 무효화 하는 새 개정입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1700명의 투쟁위원 선발하고 이들을 팀으로 나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협투사' 인증 등의 자격을 제공과 함께 관련 활동을 기관지인 의협신문을 통해 매일 기록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도 약속했다.여론홍보전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내 부착용 유인물 및 포스터 제작 ▲언론 광고 ▲대국민 서명운동 ▲공중파 토론회 출연 ▲유튜브 방송 출연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광고 ▲의료기관 내 배포용 유인물 배포 및 부착용 원내포스터 제작 ▲유튜브 방송 출연 ▲자체 토론주자 선발 후 공중파 대담 및 토론회 출연 등의 방안도 담겼다.구체적인 파업계획도 마련됐다. 우선 회원 여론조사를 통한 ▲파업투쟁 방식 선정 ▲법안 통과를 대비한 파업 찬반투표 준비 ▲지역·직역별 파업투쟁 참가예정율 조사 ▲파업 투쟁 형사처벌 대비 재정 준비 등 파업순서 로드맵 점검한다는 구상이다.▲전공의 준법투쟁 ▲개원의 및 봉직의 오후 휴진 투쟁부터 ▲전면 휴진  ▲전공의·봉직의 사직서 제출 ·개원의 폐업 신고서 제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파업투쟁 방식도 마련했다.의협 임원 및 보직자 등을 중심으로 매일 파업 참여율을 확인해 지역 및 직역별로 발표하고이를 '금일휴업 병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의협신문에 게재하는 방안도 담겼다.주 회장은 "의협의 존재 이유는 회원 권익이다. 지금은 회원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온 만큼, 특별한 사심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투쟁 기간 동안 서약한대로 모두 힘을 합쳐 회원들에게 배신감을 주지 않게 모든 걸 내려놓고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의협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도 선의의 경쟁하겠다"고 말했다.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강청희 후보, 공직사회 경험서 오는 운영력…법률대응 방점의협 전 상근부회장이자 보건소장·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강청희 후보가 이날 깜작 입후보하기도 했다. 강 후보는 오랜 공직사회 경험을 통한 조직 운영력 및 당정대응 역량을 강점으로 삼았다. 또 주요 전략으로 법률전문가들을 통한 법리적 대응을 내세웠다.대통령 거부권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소수 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몰라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그는 관련 문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집행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를 막는 것 역시 이미 본회의에 회부된 이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법안 통과에 앞서 문제 조항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진단이다.강 후보는 이를 위해 법률가들을 대거 동원하고 법안 통과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관련 인선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련의 과정에선 협상이 중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조직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본인은 다년간의 공직 경험으로 그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여론을 모으기 위한 투쟁도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의료계 주장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꼽았다.투쟁 동원력과 관련해서도 회원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게 해 자연스럽게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비대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이들이 못한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파업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고, 국민도 호응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전 은행장은 "6년 반 만에 의협으로 돌아왔다. 어떤 일이 있던 역량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던 집행부를 몰아내는 비대위가 아니라 함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임현택 후보, 기존 투쟁활동과 시너지…모든 현안 대응 강조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본인이 기존부터 진행해왔던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투쟁활동과 비대위 활동을 병행하면서 생길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투쟁 방법 역시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투쟁하면서 수탁검사 시행령, 전문약사제도에도 계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가려져 부각하지 않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환자 신분 확인을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중에서도 특히 수탁검사 시행령은 대부분 진료과가 타격을 받는 문제인 만큼 여기에도 비대위 역량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정치권 압박과 의료계 입장을 관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도 사회적인 호응을 얻는 방법을 구상해놨다는 것. 이를 통해 회원들이 자발적인 투쟁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임 회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비대위원장 당선 전까진 미뤄두겠다고 선을 그었다.또 총궐기대회·집회·삭발 등 기존의 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특히 총파업은 최후로 미뤄둘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의료계 편인 상황에서 총파업을 감행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의협 집행부와 필요 이상으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당장 급한 것은 외부의 적인 데다가 지금의 집행부를 쫓아낼 생각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대위를 통해 지금의 불합리를 해결한다면 자연스럽게 집행부가 힘을 잃게 될 수는 있다고 봤다.임 회장은 "의사사회가 너무 큰 위기다 운영위원회 위원도 많이 도와달라"며 "14만 의사도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 용기있게 나서고 열심해 해야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박명하 후보, 지역의사회서 오는 맨파워…조직구성력 강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역의사회장 직위에서 오는 조직구성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16개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측근 역시 여러 의사회 중역들로 구성 돼있는 덕분에 개개인의 역량도 검증된 상태다.앞서 박 회장은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의사회를 통한 투쟁을 결의한 만큼, 이를 비대위 활동과 병행하면서 생길 시너지 효과도 있다.박 회장은 이 같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응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의 대국회·대정부 라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가 촌각을 다퉈 비대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이 같은 조직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함께 국회 단계, 대통령 재가 단계에 맞춰 최종 파업투쟁까지 고려하는 등 단계별 투쟁전략을 세워 전 회원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올바른 판단력, 집요한 추진력, 강력한 투쟁력을 캐치프레이즈로 강조했다. 지금껏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의료현안에 투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설명이다.실제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공약대로 30년간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한 바 있으며, 비대위원장 선거 과정에서의 야합 등 부정한 일을 저지를 일이 없다는 것.박 회장 본인의 투쟁경력도 만만치 않다. 그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강서구의사회 9반 반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반모임 최초로 단독 파업을 진행했다.지난해 5월엔 민주당사 앞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삭발투쟁을 거행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회원과 대의원 모두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걱정이 많다. 모두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 기대하며 보고 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대의원 선택 받았다면 그 목적에 맞는 올바르고 훌륭한 비대위원 선출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선 모두가 도와하며 서로가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나누고 장점만 얘기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네거티브 선거로 서로 상처 받고 분란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22 05:30:00병·의원

복지부, 내분비·심혈관·감염·종양 등 전문과 약국 표시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약국 간판에 내분비와 심혈관, 감염, 종양 등 전문과목을 표방한 전문약사 자격이 부여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복지부는 20일 전문약사 자격인증을 담은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전문약사 제도는 개정 약사법의 2020년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올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을 내분비와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홭자 등 9개 분야로 정의했다.전문약사 자격을 위해서는 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 실무경력,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문과목 수련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이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수련교육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병원과 종합병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정기관이다.전문약사 자격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약사 중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해당한다.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 등을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일부터 2개월 이내 전문과목 종별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특히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계 지적을 일부 반영해 병원전문약사,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을 전문약사로 일원화했다.또한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삭제했다.하지만 내분비와 심혈관, 노인, 감염,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의사의 세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용어를 전문약사 전문과목에 그대로 차용했다.앞서 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동네약국 약사와 전문약사 간 복약지도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10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면담을 갖고 전문약사 제도화 문제점을 전달했다.그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영역으로 약사 등 다른 영역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족보에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약사 제도를 통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서 환자의 약 중복을 체크하겠다는 것은 현재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개국약사를 전문약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보"라고 비판했다.복지부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수렴을 거쳐 4월 8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2023-01-20 11:45:48병·의원

전문약사 제도화 임박…의협 복지부 항의 방문 "영역침범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문약사법 제도화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의료계가 '약료' 용어를 두고 진료영역침범 등 거듭 우려를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0일 오후, 세종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를 직접 찾아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이날 이 상근부회장이 복지부를 찾은 이유는 전문약사법 내 '약료' 행위를 두고 의료계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기 위한 것. 이 부회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0일 복지부를 찾아 전문약사 제도 중 '약료' 용어 사용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내로 전문약사제 제도화를 마칠 예정이다. 문제는 '약료' 용어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면허권을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약료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수십년 전 '방문 약료' 조례규정에서 언급된 바 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반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해를 넘겼다.의료계는 정의조차 모호한 개념이라며 수용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약계는 수십년 전부터 통용해온 단어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이정근 부회장은 "약사법에서도 전문약사법에도 담기지 않은 개념"이라며 "전문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데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병원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 감염약료, 장기이식약료, 영양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의약정보 등 10개로 논의 중인 상황.이 부회장은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대신 '노인 전문약사' '소아 전문약사'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그는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영역이다. 이는 약사의 영역이 아니다. 다른 직역도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족보에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약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약료' 용어를 반대하는가에 대해서도 밝혔다.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지역 개국약사까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는 "전문약사가 복약지도를 충실히해서 환자 약의 중복을 체크하겠다고 했지만 그 얘기인 즉, 현재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의미 아니냐"라며 "복약지도는 전문약사가 아니라 약사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개국약사를 모두 전문약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향후 수가 도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결국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두번째로 전문약사의 전문성 즉,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의사, 간호사의 수련 과정과 비교하면 약하다"라며 "자격조건도 일선 약국 및 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과연 제대로 수련이 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하태길 약무정책과 과장은 의협의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라며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약사 대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언급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료는 약계 내 민간에서 많이 사용한 용어로 직역의 침범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의사와 약사 직역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1 05:30:00정책

"약사직능 전문성 강화 전문약사제도 안착 시키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지난 한 해, 약국을 비롯해 제약산업, 의료기관, 공직 및 학계 등 다양한 약사 직역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회원분께 새해에도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그동안 인류는 기존 체계와 질서에서 만들어진 가치와 기준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가치와 기준이 새로운 체계와 질서로의 전환을 추동해가고 있으며,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동시대를 사는 인류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그에 부합하는 사고와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이 중요한 시기를 고민과 대책마련 없이 방임한다면 후배 약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 속 약사직능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계묘년 새해는 약사가 약사다움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충실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현재 국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약품을 단지 이익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편의점약 문제와 약자판기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을 공산품화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늦은 밤까지 한정된 공간을 영위해야 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원칙이 사는 세상을 통해 약사가 약사로서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비대면으로 명명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하게 수여되어야 한다'라는 약사법상의 기본 명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견지할 방침입니다.약사직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약사제도 안착, 사이버연수원 강화를 통한 연수교육 내실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방문약료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살예방 및 가정폭력 예방 사업 등을 통해 약사직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도 확산시켜 가겠습니다.이와 함께 감염병 상황에서 약사와 약국이 방역 일선에서 활동해 경험과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직역활동에 대해서도 개척하고 준비하겠습니다.회원 여러분!약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자세로 소통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목적과 함께 공동체의 목적도 함께 실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하는 합리적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이를 통해 올해는 약사 사회에서 쌓이는 믿음과 배려 속에서 하나 되는 약사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회원님!우리는 그동안 서로 믿고 격려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게 내재해 온 우리의 역량을 통해 계묘년 새해는 회원권익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희망과 자부심을 품고 새해를 힘차게 나아갑시다.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2023. 1. 1대한약사회 회장 최광훈
2022-12-27 11:52:53병·의원

의료계 우려 속 전문약사 제도화 하위법령 '초읽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우려 속에 전문약사제도 내년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약사회 등과 전문약사제도 운영 간담회를 가졌다.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과 전문약사제도 운영 관련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전문약사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4월 8일 시행 예정이다.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약사회는 병원전문약사와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 3개 직역, 13개 전문과목으로 전문약사제도 운영안을 제시했다.약사회 측은 "병원약사회에서 13년간 운영한 전문분야를 확대해 10개 분야를 운영 중에 있다. 지역전문약사의 경우,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에 맞춰 재택의료 시행 시 의사와 연계해 퇴원환자의 처방약 모니터링 등 의사의 약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의료단체는 전문약사 정의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전문약사 교육과정과 전문과목 타당성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문약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약사로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전문약료 수행과 우수한 의약품 개발로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하는 자'로 정의했다.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우선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동네약국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와 지역전문약사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 병원약사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전문약사 자격이 이직 후 약국을 개설하면 전문분야 자격이 인정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약사회가 제시한 전문약사제도 운영 방안. 병원협회도 전문약사 영역 확대를 우려했다.협회 측은 "약사법에 전문약사제도가 규정됐더라도 의료현장 니드에 부합하지 않은 전문약사 설계와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병원전문약사 제도화는 검토 가능하나, 전문학회 등 의료계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의료단체와 약사회는 합의 도출 없이 간담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다음달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약사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평행선을 지속했다. 내년 4월 8일 법 시행을 위해 12월 중 하위법령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문약사 정의 중 약료 용어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 등 의료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신중함을 보이면서 "내년 4월 첫 시행되는 만큼 전문약사에 대한 별도 수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개정 약사법 취지와 원칙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단일체계인 약사 직역의 전문약사 신설이 보건의료 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2-11-30 05:30:00병·의원

말많은 전문약사제도…복지부 "의료단체 의견 듣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제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약료' 를 둘러싸고 의·약사 직역간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한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체와의 만남에서 "전문약사제도의 수용성을 고려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령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전문약사제도 추진을 위한 협의회 논의는 마쳤지만 복지부는 최근 쟁점으로 급부상한 '약료' 부분을 되짚고 가겠다는 입장이다.전문약사제도협의회는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이 전문약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성한 조직. 내부 논의를 거쳐 제도의 틀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왔다.해당 협의체가 논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조만간 공개적으로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의료단체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관련 법령을 마련하기에 앞서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 과정에서 '약료'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현재 약사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오해의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혹시라도 의료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다면 의약분업 파기선언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일정을 늦춰서라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거치면 당초 예정된 10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면서 "국정감사, 장관 인사 등 추후에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2-09-15 05:30:00정책

전문약사제도 '약료' 둘러싸고 의·약사간 신경전 팽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문약사제도 내 '약료'라는 명칭을 두고 약사의 진료 영역 침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의료계와 약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특히 '약료'라는 명칭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좀처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의료계가 전문약사제도 중 '약료' 라는 명칭에 대해 진료침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하면서 복지부도 해당 명칭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약사제도협의회 최미영 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에서 설문조사 등 전문약사제도 관련 3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에 따르면 오는 30일 약사회, 병원 약사회, 산업 약사회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연구용역 결과 마무리 지으면서 '약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예정이다.약계 입장은 '약료'라는 명칭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통용된 단어로 경기도 '방문약료사업' 등 조례규정에서도 사용하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최 회장은 "의료계가 지적하는 '약료'는 진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이고, 전문약사의 행위에도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권을 침범한 소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약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전문약사제도에서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처럼 약사회는 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협 측은 직접 복지부를 방문해 전문약사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부터 '약료'라는 단어의 오해 가능성을 제기했다.전문약사 교육은 360시간 과정으로 하루 8시간이라고 치면 3개월 이내 끝나는 커리큘럼인데 이 정도로 전문약사 자격을 줄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사도 전문과목이 있지만 의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서 "약사 역시 약사법에 준해 그 이상 확장해선 안된다. 최대 선이 복약지도"라고 말했다.가령 외과 전문의는 의사 업무범위에만 한정돼 있을 뿐 한방이나 치과 영역은 침범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즉, 약사들도 직역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거듭 선을 그은 것.이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전문약사제도 3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며 "10월말 세부 법안 공포 전에 검증해서 의료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침범할 경우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측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측면에 일부 공감했다.복지부 약무정책과 양대형 사무관은 "의료계 측이 법령을 공고하기 이전에 의협 의견수렴을 요청했다"며 "약사법에 약사행위 중 '약료'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약사회 전문약사제도협의회 측에 '약료'라는 명칭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의료는 의사의 진료, 진료는 진단과 치료를 포함하는데 약료는 이렇다할 정의가 없다"면서 "과목 이름에 '약료'가 들어가 있는데 정의 자체가 없다. 논문에서도 쓰이지만 법적인 정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25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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